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봄나물을 중점 수거해
다음 달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참나물과
취나물, 냉이와 봄동 등 봄철 농산물입니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즉시 압류해 전량 폐기하고,
생산자에게는 도매시장 반입금지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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