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규정 외 수당 지급' 김명숙 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김광연 기자 입력 2024-03-01 07:30:00 조회수 2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김 의원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규정
  • # 외
  • # 수당
  • # 지급
  • # 김명숙
  • # 도의원
  • # 당선무효
  • # 확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