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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김지혜 기자 입력 2024-02-29 07:30:00 조회수 3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혔는데, 주택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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