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말다툼이 이어져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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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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