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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륜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 포함 추진

김광연 기자 입력 2024-02-28 07:30:00 조회수 0


충남도의회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제한 지역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이륜차로 인한
소음과 배출가스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3) 달 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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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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