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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딸 성추행 50대 징역 5년 확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2-23 07:30:00 조회수 0


대법원 1부가 2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8살 남성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1월,
전처와 이혼한 뒤 따로 살던 당시 21살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10개월 뒤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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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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