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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2-22 07:30:00 조회수 0


대전시가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급여와
기초연금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지면 신고자에게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나 시청과 인근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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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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