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시가 최근 불법적인 점포 재임대, 즉
전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해당 점주들은 불법 전대는 전혀
없었다며 대전시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세를 내는 사실상
임차 상인들에게 일부 점주들이 동업 관계로
위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집중 취재,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대전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운영 중인
점포들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현재 점포를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지, 월세를 내는 임대차계약인지를 묻는 일종의 설문인데, 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 상인으로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도
동업 관계란에 서명할 것을 점주로부터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임차 상인
"'전대(재임대)가 아닌 동업 관계다' 선택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업 관계라고) 안 해줄 수가 없는.."
대전시는 최근 불법 전대 등을 막고
지하상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에 점주들은 불법 전대가 없었다며 시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전대가 아닌
동업자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5년전 전대가 금지되자
임차 상인들과 새로운 계약 이른바
공동 운영 약정서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 상인들은 당시 점주들이 전대가
문제되자 이름만 바꿔 계약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임차 상인
"5년 전에 이거 계약 연장 한 번 할 때
전대 금지됐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하고는 좀 다른 걸로.."
또 공동 운영 약정서 상 공동명의라지만
점주는 1%, 임차 상인은 99%라는 지분 비율로 계약을 맺어 세금과 월세 등을 모두
임차상인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임차 상인
"저는 세입자. (여기가 세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맞아요. 건물주는 1%고 우리 같은 세입자가 99%, 그러니까 1 대 99로 해서 계약서
다시 썼어요. 거의 그렇게 썼어요, 다."
법조계에서는 동업자로 계약한 경우
임차 상인들이 점주로서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편법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영준/변호사
"점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는가, 임료 (임대료) 정도만 지불하고 실질적으로 장사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편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 의결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임차 상인들이
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진 않았다고 밝혀 왔습니다.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접수된
임차 상인들의 임대차계약 피해 호소 사례 등은
현재까지 9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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