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개정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장들은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 고려 없이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게 해 과다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도에 기부할 경우 도내 시·군이 기부금을
받지 못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금 주체를 수도권과 도 단위
지방정부를 제외한 광역시와 시·군 등으로
조정할 것과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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