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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살해한 50대 중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2-15 07:30:00 조회수 0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당진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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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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