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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다음 달 시작

김광연 기자 입력 2024-02-14 07:30:00 조회수 0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26일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는데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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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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