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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골프장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승소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2-13 07:30:00 조회수 2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고,
이달 초 나온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와 약 30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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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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