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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보장 확대...생계급여 13% 인상

김지혜 기자 입력 2024-02-08 07:30:00 조회수 0


대전시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사회보장 수준을 확대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를
각각 32%와 48%로 확대해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인상됐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으로, 위기가구 난방비 지원도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초·중·고 평균 11% 인상해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청년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를 24살 이하에서
30살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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