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 10곳을 선정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맞춤형 산재 예방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 사업장은 대전시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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