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이 550병상을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법인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삭제됐고 사전절차 단축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 시장은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550병상 규모로
건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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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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