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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때려 실명하게 한 60대 징역 2년

문은선 기자 입력 2024-01-29 07: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했고
같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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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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