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오는 4월 총선에서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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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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