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등 사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은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됩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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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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