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돕기 위해 대출 관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는 올해 대출 한도를 지난해보다
8천만 원 늘어난,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고
대상 주택도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습니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했고 은행 대출금리는 지난해보다 최대 0.5% 포인트 낮췄으며, 최대 3%까지 도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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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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