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다음 달 한 달간
접수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근흥면과 남면 신온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액은 월 최대 6만 원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2천180여 명이 피해 보상을
신청해 5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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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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