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체계
구축이나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3곳이 설치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41억 5천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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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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