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임업 직불금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업 직불금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늘어나면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등록 기간을 놓치면 임업 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며 임업인과
산주 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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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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