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명단 유출 공무원 4명 벌금형 선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0-25 20:30:00 조회수 2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을

자신의 가족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피고인들이 단지 가족에게 전송한 뒤 바로

삭제하는 등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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