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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장 어업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등 검찰 송치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8-13 07:30:00 조회수 4

어촌계원만 쓸 수 있는

마을 어장 어업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어촌계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4년 동안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준

어촌계장 등과 이들로부터 어장을 빌린

임차인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을 어장 어업권은 지역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에만 면허가 발급되며

임대차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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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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