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개월 여아 사망사건 50대 원장 구속영장 신청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4-03 20:30:00 조회수 6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5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 양을 강제로 잠재우는 과정에서 B 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숨진 B양 외에도

몸 위로 올라타는 등 유사한 학대 행위가

다른 원생 14명 중 일부에서도 확인된 가운데

원장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양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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