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누나 학대치사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02 20:30:00 조회수 13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2월 천안의 자택에서

영하의 추위 속에 난방도 하지 않은 채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묶어 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학대 등으로 80kg을 넘던 피해자의

몸무게는 28kg까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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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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