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 강화..주택 공급 확대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3-03 20:30:00 조회수 5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이 강화됩니다.



대전시는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을

기존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해

갑천 1블록을 포함한 4개 단지 분양가를

3.3㎡당 64~79만 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3만 4천 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주택 12만 9천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공주택

3천3백여 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맞춰

자치구, LH, 대전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도심 공공주택 대상지를

발굴하고 조차장 부지를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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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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