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등 예정지역 해제되도 국가가 관리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2-27 20:30:00 조회수 4

정부세종청사와 대통령기록관 등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가운데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발계획

수립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국가가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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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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