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5인 모임 금지 유지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2-27 20:30:00 조회수 8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다음 달(3)

14일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운영

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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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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