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흥업종 집합금지가 해제된 가운데
유흥시설 종사자들이 업종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영업시간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밤 10시까지 영업하라는 것은 문을 열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휴업을 이어오면서
피해가 크다며, 업종에 따른 현실적인 영업시간 보장과 함께 강제 휴업 기간 중 납부한 세금과 임대료 등을 감면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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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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