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2-15 20:30:00 조회수 10

오늘부터 2주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집합금지로 영업 자체가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업소도

오늘부터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정규 예배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은

예외가 인정되며 풋살장이나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도

5명 이상 모여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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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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