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행인에 전치 12주..벌금 8백만 원

서주석 기자 입력 2021-02-13 20:30:00 조회수 9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채 달리다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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