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0주 동안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모레(15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이에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5개 유흥 업종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종교 시설은 모임과 식사가 제한된 가운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예배가 허용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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