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소송' 4월 첫 변론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10 20:30:00 조회수 2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오는 4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대전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오는 4월 15일,

지난해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하면서

계룡대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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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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