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폐기물업체 영업구역 분쟁 항소심서 업체 승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06 20:30:00 조회수 9

영업 구역을 둘러싸고

서산 폐기물 처리업체와

환경당국 간의 행정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업체 승리로 뒤집혔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단지 외부 폐기물까지 처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 업체가 수집·운반업이 아닌

처리업인 만큼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고, 환경보호 등을 위해 규모 제한이

필요하다면 폐기물 종류나 처리량을

규제하는 게 맞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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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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