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밤 10시까지 영업..위반시 2주 집합금지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2-06 20:30:00 조회수 8

정부 조치에 따라 지역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돼 유흥업소와 홀더펍 등

집합금지 업종은 오는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설 명절까지 적용됩니다.



대전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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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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