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에 따라 지역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돼 유흥업소와 홀더펍 등
집합금지 업종은 오는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설 명절까지 적용됩니다.
대전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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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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