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아동 감금 사망 피고인·검찰 모두 상고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05 20:30:00 조회수 6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가둬 숨지게 해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피의자 성 모씨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최근 성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죄 인정이 부당하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고, 법원의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살인죄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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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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