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승강기 3대 가운데 1대가
15년 이상 된 낡은 승강기여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대전시는 승강기 2만3천여 대 가운데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28.8%인
6천680대로, 낡은 승강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는 5개 자치구 등과 함께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 여부 등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으로,
불법 운행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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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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