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방역 '행정명령'

서주석 기자 입력 2021-01-29 20:30:00 조회수 7

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할 수 있고,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되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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