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21 20:30:00 조회수 5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아이를 태운 채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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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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