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 1심 무기징역..유가족 오열/데스크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1-20 20:30:00 조회수 6

◀앵커▶


지난해 6월 당진에서 여자 친구와 언니 등
자매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하려 한 피의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오열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당진시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40살 나 모씨 등 자매 두 명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남자친구인 33살 김 모씨가 말다툼끝에
여자친구인 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 같은
건물에 살던 언니 집에 숨어들어가 언니까지
살해한 겁니다.

이후 김 씨는 자매 중 언니의 차를 훔쳐
도주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 5백만 원가량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또, 자매들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까지
결제하고 자매들의 지인들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나종기 / 유족
"이 방에서 사체가 썩어가는 동안에도 오락을 즐기고, 술을 먹고, 유흥비에 탕진한 사람을
갖다가 그게 인간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범행 일주일 만에 체포된 김 씨는 기소
직후부터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올해 초까지
18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언니까지 살해하는 등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부당하다며 오열했습니다.

 유족
"우리 식구가 다 못살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그놈은 무기징역이고. 나도 다 죽이고 무기징역 살란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하면서 유가족들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씨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 등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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