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낼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9.15%로 다소 줄었습니다.
신청은 차량 소유자 주소지의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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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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