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카페 취식·대면예배 가능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16 20:30:00 조회수 5

코로나19의 완만한 감소세에도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도 이달 말까지

2단계 조치가 2주 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카페는 모레(18)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또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교회 등

종교시설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홀덤펍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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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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