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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경찰 조직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재편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꾸려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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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 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cg1/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 경찰로 재편되고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업무는
새로 신설된 국가 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한 예산 책정과
투입 과정이 기존보다 수월해지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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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 교수 / 한남대 경찰학과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지역 상황에 맞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g2/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와
시도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국가경찰위원회와 해당 시도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S/U)"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치안서비스에 정치적 가치가 개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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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선 / 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장
"시·도지사라든가 시의회, 교육감 이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들을 추천하진 않을 거니까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순 없겠죠."
시·도지사가 경정 이하 자치경찰의 임용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제도 시행
이후 정착될 때까지 각 분야의 꾸준한 감시와 견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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