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행사 참석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열방센터 방문자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과 함께
최고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전에선 12명이 열방센터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고 관련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70명이 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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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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