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직원 기본권 침해한 조폐공사에 인권상 규탄

김태욱 기자 입력 2020-12-11 20:30:00 수정 2020-12-11 21:19:28 조회수 5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국가인권위 대전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발급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한국 조폐공사에 인권상을 준 인권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수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조폐공사가 13년 동안 상시

여권발급 업무를 했던 이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1명당 천만 원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고, 제대로 된

휴게실도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인권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열린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 조폐공사가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공기업

최초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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