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발 유죄 김종천 의원직 상실 위기/데스크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11 20:30:00 수정 2020-12-11 21:09:29 조회수 8

◀앵커▶


프로축구 옛 대전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과 당시

대전시의회 의장이었던 김종천 시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감독을 통해

특정 선수를 합격시키고, 대가로 뇌물까지

받았다고 인정돼 두 명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 전신인

대전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수 전 감독과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김종천 대전시의원.

지난 2018년 말,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지인의 아들을 뽑아달라는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합격시키는 등 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시의회 의장으로 시민구단의 예산 등 운영을 비롯해 임원 선임에도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감독 등을 압박해 공정한 선발을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전 감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특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 의원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죄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 선발로 인해,

노력했지만 불합격한 선수들은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됐고, 시민구단에 대한 기대와

신뢰 역시 훼손됐다"며 꼬집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고 전 감독은 말 없이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고,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종천/대전시의원

 "대전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선수 청탁과 선발에 관여한

축구협회 등록중개인 역시 고 전 감독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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