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내 버스 기사의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천안시는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버스기사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을 부여하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 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을 운영해
기사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 # 천안시
- # 시내버스
- # 삼진아웃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