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내버스 법규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고병권 기자 입력 2020-12-04 20:30:00 조회수 6

천안시가 시내 버스 기사의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천안시는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버스기사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을 부여하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 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을 운영해

기사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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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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