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건설사 대표 항소심서 횡령죄도 유죄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04 20:30:00 조회수 7

회사 비자금으로 정치인들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죄만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대전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을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업무상 횡령죄 벌금 3천만 원을 더해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의 전 보좌관 역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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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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