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당진 업체 직원 4명 적발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1-27 20:30:00 조회수 4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당진의 한 업체에서

권고사직한 이 모씨 등 4명이

불과 한두 달 뒤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추가 징수액 등을 더해

3천여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이를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릴 계획입니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려고 회사에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재입사
  • # 실업급여
  • # 당진
  • # 업체
  • # 직원
  • # 4명
  • # 적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